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5

김성훈변호사님 반복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수사관이 만약에 누군가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을 볼 때 주인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계정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어려워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이 기록을 보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바, 어느 경우든 계정주인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