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박식한쥐87
박식한쥐87

김성훈변호사님 반복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수사관이 만약에 누군가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을 볼 때 주인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계정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어려워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이 기록을 보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바, 어느 경우든 계정주인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