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만약에 누군가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을 볼 때 주인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계정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어려워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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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이 기록을 보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바, 어느 경우든 계정주인이 모를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