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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에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했는데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와서 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유도리 있게 올해 발급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