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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2.16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현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전자세금 계산사를 발급하고 나서 잘못 발급한 것을 알았습니다.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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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EE's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월별을 택한 후 [조회하기] 하면, 그 달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의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5. 10. 06)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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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취소는 가능합니다.

    우선 기발행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중 [4.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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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의 개념은 없으나, 수정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로 잘 못 되었을 경우 처음에 발급한 금액에 (-)의 금액으로 발급하여 합계가 0이 되도록 한 후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금영수증은 불행히도 소급발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임시로 자진발급시 이용자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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