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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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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현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전자세금 계산사를 발급하고 나서 잘못 발급한 것을 알았습니다.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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