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발행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중 [4.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