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현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전자세금 계산사를 발급하고 나서 잘못 발급한 것을 알았습니다.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EE's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월별을 택한 후 [조회하기] 하면, 그 달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의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5. 10. 06)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취소는 가능합니다.
우선 기발행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중 [4.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의 개념은 없으나, 수정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로 잘 못 되었을 경우 처음에 발급한 금액에 (-)의 금액으로 발급하여 합계가 0이 되도록 한 후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금영수증은 불행히도 소급발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임시로 자진발급시 이용자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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