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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푸들267
완벽한푸들26723.10.17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해서 발행해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받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해서 발행해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받았다면..

이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취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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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못받을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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