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해서 발행해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받았다면..
이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취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못받을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