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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아비143
쿨한아비14321.03.23

법인차량이 포터일 경우 차량보험가입은??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특약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지만 경비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소유 차량이 포터(화물)일 경우에는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해도 경비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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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한정특약에 대한 것은 업무용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것 입니다. 화물차,경차 등은 임직원한정으로 보험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불이익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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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임직원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제외)를 말합니다. 포터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회사 업무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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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터등은 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여도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 다음의 차량은 제외(법법§27의2, 소법§3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

    자동차(’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4.~6.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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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경우 업무용승용차 제재가 있으나, 이것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국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차량이 포터(화물)이므로 업무용승용자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보험 가입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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