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망한 부모 명의 대출금 자녀가 사용했을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현 상황>
10여년 전,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아버지 명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가격의 1/3이 조금 안 됩니다.
대출금의 실사용은 자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주택은 어머니에게 상속됐습니다.
<질문>
대출금을 실사용한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과 주택 상속 협의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체할 수 있나요?
저의 글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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