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분에게 경제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