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시 남아있는 대출금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남아있는 대출금이 1억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남아 있는 대출금을 기존 어머니가 월납 하시던대로
상속자가 이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시납으로 전액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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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을 채무인수로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금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다 보니 대출금을 그대로 갚아나가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대출금의 액수보다 크면 대출금을 상속 받는게 유리할 것이고
어머님 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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