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남아있는 대출금이 1억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남아 있는 대출금을 기존 어머니가 월납 하시던대로
상속자가 이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시납으로 전액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을 채무인수로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금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다 보니 대출금을 그대로 갚아나가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대출금의 액수보다 크면 대출금을 상속 받는게 유리할 것이고
어머님 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