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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입사 : 2016.11.28
퇴사 : 2017.12.28

두번째 입사 : 2018.06.08
두번째 퇴사 : 2020.06.19

*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계약)
건설업 종사했던 사람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말에는 나갔으며,
근로자를 위한 연차는 암묵적으로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10 퇴사통보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께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달라하였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고 20.06.19일 이후로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7/10일부로 퇴사처리후 이에 못 나온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로 하여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소기업지원금을 받을려고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출근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괘씸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부분 얘기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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