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입사 : 2016.11.28
퇴사 : 2017.12.28
두번째 입사 : 2018.06.08
두번째 퇴사 : 2020.06.19
*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계약)
건설업 종사했던 사람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말에는 나갔으며,
근로자를 위한 연차는 암묵적으로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10 퇴사통보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께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달라하였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고 20.06.19일 이후로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7/10일부로 퇴사처리후 이에 못 나온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로 하여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소기업지원금을 받을려고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출근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괘씸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부분 얘기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합의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가 빠지기에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직의 효력발생 기준이 있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위에 따라 사직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단 및 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통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은 민법의 규율에 따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지의 통고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리며,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의사를 통지하신 후 당기후의 일기(통지 후 1기의 임금산정기간, ex) 1일 ~ 말일)이 지나야 사직으 효력이 발생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해당 기간을 사업주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지원금을 받기위해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출근하신 것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또한 체불된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대응하실수 있겠습니다.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아울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포함)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즉시 해제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나 예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즉시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 효력 발생일은 8.1.이며, 그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특성상 그 지급금액이 감액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를 종합해보면 귀하는 4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액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및 연차관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민법660조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발생되는 것이며,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관련
정확한 지원금 내역을 알수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 유급휴직 또는 휴업한 근로자들을 휴업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휴업한 것으로 조치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내용(휴업기간에 출근한 내역 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에 관한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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