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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꿀벌295
산뜻한꿀벌29520.07.28

종량제봉투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종량제봉투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 영수증 안해도 되나요?

부가세 공제대상은 아니란 생각에 3만원 이하로 구매를 하여 여태까지 영수증만 받아왔는데, 3만원 이하여도 현금영수증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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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대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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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량제 봉투는 면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지출 금액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일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고, 전액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이에 반해,개인사업자일 경우, 지출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적격증빙미수취금액(필요경비에 반영한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소규모사업자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수입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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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시라면 종량제봉투는 면세품목이므로 부가세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시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사업자시라면 3만원 이하의 금액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수령시 추후 세무서의 간이영수증 등에 대한 소명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므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증빙 현금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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