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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5

부가세받고 영수증만 써준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배를 했는데 견적을 받을때는 부가세 언급을 안히다가 계산할때 부가세 별도였다그래서 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에만 적어준건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되면 제가 현금영수증발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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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배업의 경우에는 부가세과세업종으로 항상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견적받을 때는 금액이적게보이기 위해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표기하기도 하고 일반소비자에게는 매출누락을 위해 부가세 안받는대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내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으로 10만원 이상거래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고발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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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며 일반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아 공제 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도배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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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고 판매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고,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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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전액에 대해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발급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업체측에 문의하시고, 정식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어서 준 것은 정식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므로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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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일반 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 하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매입자가 자진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체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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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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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부담하서다면

    그쪽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해주시고.

    만약 발행 안 해줄경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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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이면 상관없는데 간이영수증이면 그건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꼭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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