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배업의 경우에는 부가세과세업종으로 항상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견적받을 때는 금액이적게보이기 위해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표기하기도 하고 일반소비자에게는 매출누락을 위해 부가세 안받는대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내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으로 10만원 이상거래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고발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