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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집게벌레231
쌈박한집게벌레23123.06.12

교육파견 변제금이 상식밖인데 반환의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업 지원으로 교육파견(학위취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약정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의무 근무 기간 내에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이 위약금에 대해, 파견 전 약정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금액 이기는 하였으나 상식 밖의 큰 수준 이고 (등록금의 약 8배 수준, "등록금 + 급여 + 교재비 + 발전기금(파견자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협조 요청 명목의 기금) + 기타" 항목입니다.) 현재 실제로 퇴사를 진행 하려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서 조절이 가능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의사를 밝히고 시스템 상 퇴직 절차를 시작한지 약 1개월+1주 정도 지난 시점 입니다. 사측에서 1번항의 변제금 미확정을 이유로 퇴사를 1주일씩 연기 요청 하였고, 총 2회 퇴사 연기 요청을 받아서 현재 최초 퇴직 희망 날짜 보다 약 2주 정도 지난 시점 입니다. 사측에서는 변제금 완납 확인 전까지는 절대로 퇴사 처리를 해줄 수는 없고, 위약금 정산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연기 한 해당 일에도 정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지요?

3. 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약금 전액 환수(등록금의 8배 수준, 억단위 금액)를 주장하고 있어서 조절이 불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약금 전액 완납을 당장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미납한 상태로 퇴직 처리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요? (사측에서 법적으로 변제금 미납 상태로는 퇴사 처리를 진행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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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원한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어차피 교육비용을 반납할 것이라면 바로 퇴사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3. 소송은 회사에서 걸어야 할 것이고 본인이 먼저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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