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견 변제금이 상식밖인데 반환의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업 지원으로 교육파견(학위취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약정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의무 근무 기간 내에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이 위약금에 대해, 파견 전 약정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금액 이기는 하였으나 상식 밖의 큰 수준 이고 (등록금의 약 8배 수준, "등록금 + 급여 + 교재비 + 발전기금(파견자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협조 요청 명목의 기금) + 기타" 항목입니다.) 현재 실제로 퇴사를 진행 하려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서 조절이 가능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의사를 밝히고 시스템 상 퇴직 절차를 시작한지 약 1개월+1주 정도 지난 시점 입니다. 사측에서 1번항의 변제금 미확정을 이유로 퇴사를 1주일씩 연기 요청 하였고, 총 2회 퇴사 연기 요청을 받아서 현재 최초 퇴직 희망 날짜 보다 약 2주 정도 지난 시점 입니다. 사측에서는 변제금 완납 확인 전까지는 절대로 퇴사 처리를 해줄 수는 없고, 위약금 정산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연기 한 해당 일에도 정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지요?
3. 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약금 전액 환수(등록금의 8배 수준, 억단위 금액)를 주장하고 있어서 조절이 불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약금 전액 완납을 당장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미납한 상태로 퇴직 처리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요? (사측에서 법적으로 변제금 미납 상태로는 퇴사 처리를 진행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원한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어차피 교육비용을 반납할 것이라면 바로 퇴사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3. 소송은 회사에서 걸어야 할 것이고 본인이 먼저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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