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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박각시15121.04.12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 5000불 이상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5000불 넘게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1회 600불 초과, 분기별 5000불, 넘게 구매를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데

이 통보가 말그대로 그냥 통보인지 아니면 추후 세금같은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부분에 대해 세금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또 연간 5만불까지는 괜찮다고하고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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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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