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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강아지234
한결같은강아지234
21.03.15

암호화폐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외 거래소에 유리한 상품이 많아 5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옮기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특금법이 시행되면 올해안에 다시 국내거래소로 가져와야 할까요? 아니면 해외거래소에 있더라도 세금 인정기준이 될까요

만약에 22년에도 해외 거래소에 유지하려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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