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사에서 환자 위임장 위조후 서류 요청 한 경우 금감원에 병원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손해사정사가 환자에게는 본인이 위임장을 받은것처럼 해놓고 다른 서울 직원이 와서 서류를 떼어 갔습니다. 위임자의 전화번호가 원래 써져있던것이 볼펜으로 지우고 그 위에 서울에서 떼어간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더라고요. 환자와 직접 통화해보니 환자 본인은 손해사정사한테 받아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데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환자 본인이 이메일 전송해줘도 된다고 연락이 오긴했는데 병원 위임장에는 손해사정사가 이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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