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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토끼219
행운의토끼21920.10.25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식을 알고싶어요.

2019년에 5000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름 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꽤 크더군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공제를 일일이 챙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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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경우,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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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도움이되는 세제혜택은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연금이나 퇴직금 형성을 위해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제한되니 질문자의 경제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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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적격즉빙(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최대한 챙기시고, 혹시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이 더 유리하지 않을 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법상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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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연 13.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장세액공제 : 수입금액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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