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적격즉빙(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최대한 챙기시고, 혹시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이 더 유리하지 않을 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법상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