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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4.04.09

프리랜서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한달에 300만원씩 1년을 벌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1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1년소득 3600만원으로 측정하는건가요? 아님 소득공제 자녀공제 등 공제를 한 금액으로 측정하는건가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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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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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서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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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며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되며재산이 크지 않다면 소득금액의 약 7%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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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비용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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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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