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가한벌잡이37
한가한벌잡이37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에 관해서 질문

1유형 3인 가구로 신청했었는데 기준 소득이 넘어서 확인 전화왔었어요 저는 일을 지금 안하는 상태고 아빠는 회사 다니시고 오빠는 쿠팡 일하는 정도였는데 오빠는 5월달 까지 일 하다가 시험 준비로 지금은 일 안하는 상태예요 6월달은 아예 일 안 할 생각이라고 하고 7월에 시험 끝나고 취업 준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심사 중 전화 온 분이 말하시길 오빠가 6월달에 일 안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아빠 소득으로만 심사 한다고 한거같은데 맞나요?(전 달 소득으로 심사 하는건가요?) 7월에 다시 신청하면 될거라고 하시는데 될까요..? 오빠 제외하고 2인가구로 신청 할 생각도 있었는데 기준 소득에서 넘는다고 해서 오빠를 끼고 3인가구로 심사를 봐야해요 신청 기준으로 오빠가 전 달 소득만 없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 7월 신청 이후 1유형 지원 받는다면 오빠가 취업에 성공해서 그 담달 부터 소득이 잡힐텐데 도중에 지원 취소나 지원 중단 되나요? 아 그리고 상담원분이 처음에 오빠분이 일을 그만 둔걸 인증? 할수있는게 필요하다 했었는데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오빠가 쿠팡 퇴사서를 안쓰고 나왔다고 해요 뭔 개소린지 모르겟지만 무슨 1년 채워야된다 햇나 뭐 그런 이유로 그런걸 못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사분한테 못 받는다 하니까 근로를 안하면 소득이 없으니 신청가능 하다라고 하셨어요



요약해보자면 신청 기준 전 달 소득으로만 심사를 하는지,퇴사 인증 서류도 필요하는지,지원 받는 동안 오빠가 취업하면 신청했을 소득보다 소득이 더 잡히는데 지원중단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소득 수준에 관하여서는 관할 운용기관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