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에 찍힌 물품가격과 실제 송금받은 물품 가격이 달라도 되나요?
의류 생산 및 유통업체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당사의 의류로 판매를 하게 되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한 물량에 대해 물대를 받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판매되는 물량에 대해 물대를 당사에 송금할 예정입니다.
정상가의 30%는 일본에 있는 마케팅 업체의 수수료로 지급예정이어서 수출인보이스는 정상가의 70%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케팅 업체의 수수료 외에 판매 장소 대관료 및 광고 홍보료로 지급할 금액을 물건을 판매한 물대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당사는 수출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이 아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송금받는 물대가 인보이스상 물품가격이 아닌 것에 대해 문제가 있나요?
대관료와 광고홍보료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물대를 받겠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내역에 따른 지급 증빙사유를 보관함과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계요건을 한번 참고하셔서 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언더벨류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한 물품에 대해 물품금액을 송금받지 않고 수출신고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출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증빙등을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수출대금과 수출신고금액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고비 등의 일정금액을 차감시 물품금액을 받는다면 애초에 수출인보이스를 차감된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 상 상계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당 5천불 이하라면 관련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을 송금받으실때마다 상계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신고가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2번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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