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생산 및 유통업체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당사의 의류로 판매를 하게 되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한 물량에 대해 물대를 받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판매되는 물량에 대해 물대를 당사에 송금할 예정입니다.
정상가의 30%는 일본에 있는 마케팅 업체의 수수료로 지급예정이어서 수출인보이스는 정상가의 70%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케팅 업체의 수수료 외에 판매 장소 대관료 및 광고 홍보료로 지급할 금액을 물건을 판매한 물대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당사는 수출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이 아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송금받는 물대가 인보이스상 물품가격이 아닌 것에 대해 문제가 있나요?
대관료와 광고홍보료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물대를 받겠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