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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비둘기248
보람찬비둘기24823.12.26

수출면장에 찍힌 물품가격과 실제 송금받은 물품 가격이 달라도 되나요?

의류 생산 및 유통업체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당사의 의류로 판매를 하게 되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한 물량에 대해 물대를 받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판매되는 물량에 대해 물대를 당사에 송금할 예정입니다.

정상가의 30%는 일본에 있는 마케팅 업체의 수수료로 지급예정이어서 수출인보이스는 정상가의 70%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케팅 업체의 수수료 외에 판매 장소 대관료 및 광고 홍보료로 지급할 금액을 물건을 판매한 물대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당사는 수출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이 아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송금받는 물대가 인보이스상 물품가격이 아닌 것에 대해 문제가 있나요?

대관료와 광고홍보료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물대를 받겠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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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내역에 따른 지급 증빙사유를 보관함과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계요건을 한번 참고하셔서 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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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언더벨류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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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한 물품에 대해 물품금액을 송금받지 않고 수출신고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출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증빙등을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수출대금과 수출신고금액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고비 등의 일정금액을 차감시 물품금액을 받는다면 애초에 수출인보이스를 차감된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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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 상 상계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당 5천불 이하라면 관련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을 송금받으실때마다 상계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신고가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2번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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