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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184
빠른숲제비18422.12.22

정차해있는 오토바이를 화물기사분이 박았어요

가게 앞에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화물하시는 할아버님인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앞에 매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로 배달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이건 대물이라 휴업? 상태가 아니라며 교통비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얼척이 없어서 일단 바빠서 연락한다고 끊었습니다.

망가진 오토바이에 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다 보니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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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이기 때문에 대인 처럼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라면 휴차료 부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용 오토바이라면 수리비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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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해있는 오토바이를 화물기사분이 박았어요

    => 망가진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수리비와 렌트비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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