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화물하시는 할아버님인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앞에 매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로 배달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이건 대물이라 휴업? 상태가 아니라며 교통비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얼척이 없어서 일단 바빠서 연락한다고 끊었습니다.
망가진 오토바이에 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다 보니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