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늘설레는카나리아
늘설레는카나리아

배달 오토바이 사고 과실및 휴차료 질문이요!

도착지 물건 전달중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마스가 후진하면서 주차중이였던 저의 오토바이을 박았습니다. 과실은 잡힐까요 ??

수리는 수리인데 현재 센터에 입고시켜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휴차로 받을수 있을까요 ..??

상대는 삼성화재이며 저는 배달서비스공제 유상종합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한 곳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휴차료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유상 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정식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 10%내외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륜차라도 영업용이면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휴차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의 소득 전체를 보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주차방법에 의한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충격하였다면 후진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또한 배달 중 오토바이를 파손하여 수리기간 중에 휴차료는 지급되며, 1일 영업 수입에 대한 입증이 불가할 경우 휴차료 일람표에 따라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