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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 문의


오늘 배달을 하다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제가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크게 망가진건 없고 메인스텐드가 휘어서 수리가 필요해 보이고

본인 오토바이는 앞에 스크린이랑 다 부셔져 수리 비용이 꽤나 나올꺼 같습니다

상대방분이 조금 아프신거 같다고 병원진료 보신다해서 동의했고

서로 보험사 분들이 오셔서 처리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상대방 수리비용이나 병원비 등등 다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건가요??

제가 따로 돈을 줘야 하는건 없는건가요 ?


2.본인 오토바이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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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방 수리비용이나 병원비 등등 다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건가요??

    제가 따로 돈을 줘야 하는건 없는건가요 ?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과 병원비는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고, 초과분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2.본인 오토바이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나, 미가입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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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가입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이라면 물적피해 보상금은 2천정도 부터이며

    인적피해는 자배법 한도 내라고 되어 있을겁니다

    이경우 상대 인적피해 경중에 따라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수리는 자차에 가입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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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리 비용은 책임 보험의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 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 피해(치료비+합의금)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부담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염좌 진단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금액은 120만원인데 치료비를 100만원 가량 쓴 경우 남은 한도는 2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합의금까지 하면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2. 본인 오토바이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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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100% 과실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책임 보험이라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 발생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의 자차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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