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추가 서류제출좀 도와주세요
지금 가장 헷갈리는게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서류에서
15.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1부
라는 서류가있는데
제가 현재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업은 히지않아서 이 등록증으로 인한 소득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조회와 발급이 안되는 상태이며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게 없어서 발급을 못할거같구요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을 확인했을때
2022,6,30까지 직장에서 가입이력이 있고
2022.7.1부터는 현재 쭉 지역가입자인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15번에 해당하는 걸 전부다 안내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서라도 발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내역이없습니다. 라는 홈페이지 화면이라도 인쇄해서 내면 될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ㅜㅜ 이게 지금 해결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추가 서류 제출에 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영업을 하지 않으셔서 해당 서류는 조회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직장에서 가입이력이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현재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행복주택 추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내역: 조회내역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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