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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2.12.11

국선변호사는 선임되고 의뢰인에게 변호사사임을 통보하는경우

국선변호사말로는 마음대로 사임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국선변호사는 원래 그런가요?

모르는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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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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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신상의 사유, 의뢰인과의 불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사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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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다른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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