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격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최대 7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5,500만원 ~ 7,000만원일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5%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내역 등)
주의사항:
월세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 타인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