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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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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은 회사고 전대인이 있고 저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 경우 계약서와 전입신고 그리고 은행입금영수증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드어가서 상담/제보 칸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 누르셔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했다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3가지를 같이 제출하여 신고를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격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최대 7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5,500만원 ~ 7,000만원일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5%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내역 등)

      주의사항:

      월세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 타인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전대차동의서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