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여,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해야 하며,
4) 연가 지급하는 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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