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이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실제 임대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