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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황여새121
부유한황여새12123.12.12

연말정산 월세 납부공제 받는법 알려주세요

저는 회사 임대 아파트에 살며 무주택자이고

부모님이 원룸 월세로 살고계신데 월세 계약 할때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도 제가 지불하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월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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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라면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불복- 탭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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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월세공제를 받지 못할 때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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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 물건지에 주소전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않아도 월세 이체내역만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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