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LH에는 같이 산 기간뿐 아니라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자료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상 13년간 같은 주소에 거주한 내역, 임대차계약·LH 관련 서류, 관리비, 공과금 납부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세대 관련 자료, 서로를 배우자처럼 기재한 보험, 병원, 은행, 회사 서류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공동부담 내역, 공동계좌나 송금내역, 가족행사 사진, 명절·경조사 참석 자료, 주변 이웃, 친족의 사실확인서도 확인 후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