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연말정산 기부금내역 관련 문의 합니다.
2년여간 3.3프로 세금만 납부하며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고,몇몇곳에 매월 기부금 납부를 하였는데요.(현재는 직장 정규직 근무중)
매년 초 손텍스를 이용 연말정산내역을 확인하면 기부금 내역을확인 할수있었는데요.
정규직이 아니면 기부금등 신고할수 없다 생각하여 매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신경을 안썼는데요
(일용직일때)연초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5월 종소세신고시 미제출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정산과 같이 종소세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종소세신고시 추가 해야 하는것인지요?
2.기부금등 미제출 내역에대해 5년분까지 경정청구를 할수있다고 하는데요.올초 연말정산에도 추가 할수있는것인지요 아니면 5월 종소세때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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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지출하신 기부금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므로 경정청구 후 이월공제로 올해 공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3%은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추계신고로 했다면 기부금 필요경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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