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사안과 같은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필요경비를 세법상 60%를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75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통상 분리과세로 끝내게 됩니다.
2.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되어 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길은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는 부분은 연말정산,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없고 조회할 권리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