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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3.09.21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세금으로 몇프로 내야하나요?

이전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연말정산 때 얼마를(몇 퍼센트) 세금으로 내나요?


그리고 주식으로 인한 수익도 기타소득에 잡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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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과는 무관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 것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기타소득만으로 세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크게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양도소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 소득이며,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것이고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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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세이며, 이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부분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 때 3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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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소득에 잡히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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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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