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과는 무관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 것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기타소득만으로 세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크게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양도소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 소득이며,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것이고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