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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허스키160
엉뚱한허스키16023.04.30

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벤트 등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찾아보니 기타소득 300만원초과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기타소득(이벤트,경품) 등 천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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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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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규모만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기타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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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금액과 산출세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을 합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합하여 세금을 다시한번 계산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재되어있는 세율 확인하시고

    해당 세율이 기타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소득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과 유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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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기타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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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나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증가하므로 대략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세금=1천만원×한계세율(*1) - 1천만원×20%(*2)

    *1.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의 상한으로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 그 세율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그 금액의 10%(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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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세액을 미리 알기는 어려우며 홈택스의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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