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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