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벤트 등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찾아보니 기타소득 300만원초과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기타소득(이벤트,경품) 등 천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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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규모만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기타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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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금액과 산출세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을 합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합하여 세금을 다시한번 계산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재되어있는 세율 확인하시고
해당 세율이 기타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소득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과 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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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기타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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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나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증가하므로 대략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세금=1천만원×한계세율(*1) - 1천만원×20%(*2)
*1.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의 상한으로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 그 세율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그 금액의 10%(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세액을 미리 알기는 어려우며 홈택스의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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