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입니다 도움좀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때문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19년 6월 30일부터 20년 8월 7일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하고있고 사대보험은 들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사대보험을 안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어도 일년이상 일을했으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2. 퇴직금 계산이 퇴직 3달전 월급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정확한가요?
3. 제가월급을 매달 1일에 받는데 월급이 200이라치면 3달평균 월급합이 600인데 만약 이번달에 10일만 일을하게되는데
다음달인 8월1일에 10일치 일한 60만원을 받는다고하면
퇴직금계산할때 200.200.60으로 합하고 계산해야하는건가요?
퇴직날은 2020년 7월 10일 입니다
아니면 퇴직금은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까지만 계산해서 200.200.200으로 600을 합하여서 계산하는게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우시고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시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가능하십니다.
2. 네이버퇴직금 계산기의 계산구조를 확실히 몰라 판단은 어렵습니다.
3. 최근 3달간의 월급 평균액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0 중 약20일 분 안분금액) . 200 . 200 . 60(10일 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월 평균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200,200 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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