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급여지급명세서, 출퇴근기록, 이메일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