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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딱새153
보람찬딱새15322.07.31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처음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였고 직원등록 하지않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분실) 5개월근무후 직원등록을 하였습니다 퇴직시 기간포함하여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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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급여지급명세서, 출퇴근기록, 이메일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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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직원(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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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를 개시한 시점부터 재직일수를 산정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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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에 있어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여 계속 근로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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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한편 이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했으나 4대보험을 미신고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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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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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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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원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급여지급내역을 토대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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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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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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