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게임 머니 판매 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6월 28일에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6월 게임 아이템 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1205만 원, 7월 124만 5천 원 그리고 이번 달 12월 1700만 원가량 게임머니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 6월에는 개인 간 계좌 거래로 1162만원치 판매했습니다. 한 번에 1162만 원이 아니라 최소 몇십에서 몇백 정도 되는 금액을 다수의 사람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1월에는 655만 원어치 개인 간 계좌 거래 여기까지가 올해 게임머니 판매한 내역인데 총 더하면 4846.5만 원으로 4800만 원 미만으로 판매하였어야 부가가치세 면제인데 계산 실수로 인해서 4800만 원이 넘었는데 개인 계좌 거래+ 아이템 중개 사이트 판매 합산 금액을 부가가치세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한 이후의 판매만 신고하면 될지 아니면 1월에 판매한 금액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빼고 신곡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따로 게임머니 판매 외에 수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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