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 하고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다면 본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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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