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알고 싶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알고 싶어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니 6월말에 입금이 된다고 하던데 그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 하고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다면 본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근로장려금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정리한 각각 요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일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