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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여우52
기발한여우5223.06.0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언제 심사하는건가요? 또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월 초에 신청했는데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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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5월1일~ 5월 31일까지가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이었으며, 이 기간에 신청하였다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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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6월중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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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022년의 경우 2억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소득에 대한 신청 요건 및 재산에 대한 신엉

    요건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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