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022년의 경우 2억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소득에 대한 신청 요건 및 재산에 대한 신엉
요건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