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화사한사슴108
화사한사슴108

상속시 유언장공증이 아닌경우에도 특정자녀에게 상속이가능한가요?

상속시 유언장 공증이 아니고 증여를 하기위한 서류를 상속으로 인정해서 상속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유언장이 없을경우 특정자녀에게 상속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자녀에 한정해서 상속 시는

    유언장 증서나, 유언에 관한 녹음녹취나, 특별히 유언으로 인정될만한 증서가 있어야 유효한 상속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자녀에게 상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녹음에 의한 유언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