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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108
화사한사슴10823.04.09

상속시 유언장공증이 아닌경우에도 특정자녀에게 상속이가능한가요?

상속시 유언장 공증이 아니고 증여를 하기위한 서류를 상속으로 인정해서 상속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유언장이 없을경우 특정자녀에게 상속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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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자녀에 한정해서 상속 시는

    유언장 증서나, 유언에 관한 녹음녹취나, 특별히 유언으로 인정될만한 증서가 있어야 유효한 상속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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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하기위한 서류만가지고는 상속이 어렵습니다.


    검증받은 서류가 아니기에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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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자녀에게 상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녹음에 의한 유언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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