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유언장 공증이 아니고 증여를 하기위한 서류를 상속으로 인정해서 상속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유언장이 없을경우 특정자녀에게 상속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자녀에 한정해서 상속 시는
유언장 증서나, 유언에 관한 녹음녹취나, 특별히 유언으로 인정될만한 증서가 있어야 유효한 상속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하기위한 서류만가지고는 상속이 어렵습니다.
검증받은 서류가 아니기에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자녀에게 상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녹음에 의한 유언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