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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염소18
사려깊은염소1821.03.25

상속인이 아닌사람에게(제3자)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제3자) 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재혼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전 부인에게 일부재산을 상속 하겠다고 하면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속 신고시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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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제3자) 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

    가. 유증을 받은 자 (2020. 12. 22. 개정)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2020. 12. 22. 개정)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2020. 12. 2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5. 12. 15.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은 유언이 1순위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합한도가 줄어들어 납부할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3억원이 있고 부모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부모는 각각 그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⅓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망인의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상속할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망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과 유언재산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납부는 상속인과 유언받은 유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지분 등에 대해 유류분반환소송 등을 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유증을 받으실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아닌 상속 자체의 자세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