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제3자) 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
가. 유증을 받은 자 (2020. 12. 22. 개정)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2020. 12. 22. 개정)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2020. 12. 2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5.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