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도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정보와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보 등을 알고 계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