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세금 정정신고에 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