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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빡이
똘빡이23.04.23

5월 종합소득신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이지만 작년 기타소득이 약간 발생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고 살아온 근로소득자라 종합소득의 세계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

굳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뭐가 있을지 등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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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하여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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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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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완료를 하였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세전 750만원) 초과하신다면 합산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신고유형 e/f/g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유형의 경우에도 홈택스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 신고방법에 대한 기본 방법도 명시되어 있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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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_모두채움 등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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