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귀속 1월지급분 원천세를 24년 2월10일까지 신고했는데
오늘날짜로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수정/기한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어떤걸로 신고하면될까요? 추가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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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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