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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안녕하세요.
본사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종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와 종사업장별의 4대보험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면, 실제 운영할때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점은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신고함으로써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사로서는 운영 편의를 기할 수 있으나, 지점에서 4대보험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전입신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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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본사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