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항소심 탄원서 일을해서 합의금 마련한다고 적었는데
판사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실까요??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때까지 왜 일을 안했냐면
합의금 줘야되는지 몰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기에 판사님이 어느정도의 시간은 주실 것이나 형사사건의 특성상 긴 시간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금변제금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최대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합의금을 지급할테니 그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라면 이러한 요구는 재판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