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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24.03.28

보이스피싱 공탁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어제 공탁금 찾아가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

근데 공판이 안끝났다라고들었어요

저는 작년 9월에 선고나고 끝난줄알았거든요

근데 검사가 항소를해서 아직 2차공판이남았다더라구요

공탁금을받으면 양형에 도움이될지는모르겠다고하는데 전 어짜피 피해받은 금액에 택도없는 금액이지만 받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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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공탁사실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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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소액이나마 피해금의 일부로서 공탁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재판에 미치는 영향자체도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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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일단 피해 회복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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