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탁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어제 공탁금 찾아가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
근데 공판이 안끝났다라고들었어요
저는 작년 9월에 선고나고 끝난줄알았거든요
근데 검사가 항소를해서 아직 2차공판이남았다더라구요
공탁금을받으면 양형에 도움이될지는모르겠다고하는데 전 어짜피 피해받은 금액에 택도없는 금액이지만 받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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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공탁사실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소액이나마 피해금의 일부로서 공탁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재판에 미치는 영향자체도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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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일단 피해 회복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이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