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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4.14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인터넷에 판매해도 되나요? 혹시 판매가 가능하면 어떤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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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 가능합니다.


    알리, 테무 등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물품별 요건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면세를 받으시면 안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물품을 수입통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이러한 인증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물품들의 경우 전자기기, 어린이용물품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라면 통관 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관부가세 면세를 받은 경우라면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서 국내판매 시 별도의 요건구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개별 법령에 따른 조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사업자통관을 통해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한 이후에 진행한다면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인보이스 등을 판매자로부터 받아 이를 수입신고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에서 처리가 되며,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를 통해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이라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알리에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번호로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하고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후 수입을 진행 후 국내에서 판매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