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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127
똑똑한뱀눈새12723.09.12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품목들을 수입신고할 수있나요?

알리에서 특정품목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정식 수입통관받을수 있을까요?

수입통관된 제품들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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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시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 및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요청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알리와 같은 플랫폼 특성상 사업자통관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 도착 후 통관과정에서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에서 특정품목들을 셀러와 구매계약 및 구매등을 통해 대략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경우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파법 또는 KC인증 대상인지 혹은 식품 및 검역 대상인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요건 적합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통관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판매용으로 수입하셔서 판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