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똑똑한뱀눈새127
똑똑한뱀눈새12723.09.12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품목들을 수입신고할 수있나요?

알리에서 특정품목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정식 수입통관받을수 있을까요?

수입통관된 제품들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시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 및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요청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알리와 같은 플랫폼 특성상 사업자통관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 도착 후 통관과정에서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에서 특정품목들을 셀러와 구매계약 및 구매등을 통해 대략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경우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파법 또는 KC인증 대상인지 혹은 식품 및 검역 대상인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요건 적합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통관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판매용으로 수입하셔서 판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