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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멧돼지26

명랑한멧돼지26

인적공제 대상 부모님의 월세 공제

현재 모친이 인적공제 대상으로 되어있으며,

본인과는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등본상 다른주소)

모친명의로 계약된 집의 월세를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내역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월세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택의 월세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