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월세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셔야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